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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3고단2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0.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축설계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파크타워아파트의 재산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잘 알고 있다, 재산보호위원회에 귀속되어 있는 위 아파트의 상가 분양권을 특별한 조건으로 구해 줄 테니 그 대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재산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특별한 조건으로 위 아파트의 상가를 피해자에게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농협 탄방동지점 앞길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내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탄방동농협상황), 수사보고(대질조사결과), 수사보고서(고소인 C 및 피의자 D 상대 전화 통화 보고)

1. 통장입출금거래내역, 각 약정서사본, 약정서사본(용산아파트 상가건) - 위조문서, 입증자료(자기앞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