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4나203226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서울 강동구 길동 445-1 지상 강동역에스케이허브 주상복합아파트(상가 7개 호실, 오피스텔 90개 호실, 아파트 94개 호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

)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는 그 시공사이다. 2) 원고는 2004. 6.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26,567,751,000원, 공사기간은 실제 착공일로부터 29개월, 하자담보책임은 건축시설의 사용검사 신청 당시의 관계법규에 의할 것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하자 발생 및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 등과의 소송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06. 12. 29. 사용검사를 받았다. 2)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수분양자들에게 인도하였으나, 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모두 부실시공 등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였다.

3)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하자를 보수하였으나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자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내지 그 매수인들은 2011. 5. 4. 사업주체인 원고와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4349호). 4) 위 법원은 2012. 7. 11.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미시공,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 등의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 누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하자를 보수하는 데 다음과 같이 합계 371,541,240원(= 아파트 부분 248,692,865원 오피스텔상가 부분 122,848,375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사실 인정을 하면서, 다만 손해의 공평한 부담 및 신의칙에 비추어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원고로 하여금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