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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6 2017노1002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범인의 체취, 손길, 키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당시 범행이 가능한 사람 중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다.

이처럼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피해자가 범행 현장에서 수집한 모발에서 피고인의 DNA 형이 검출된 사실과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제 1 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