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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9.18 2019고단23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언론’의 기자이고, C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10:12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에 있는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B 인터넷 사이트(E)에, “F”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거창군 소재 D 조합장이 자신이 근무하던 D조합에서 명예퇴직을 한 직후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어 명예퇴직금과 조합장 월급을 동시에 이중 수령해온 것이 알려져 일부 조합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C 조합장은 자신이 근무하던 해당 D조합에서 명예퇴직 하고 명예퇴직금 30개월치를 월별로 수령해오던 중 17개월여 지난 시점에서 해당 D조합장에 당선돼 조합장월급을 받으면서도 나머지 명예퇴직금 13개월치를 월급과 동시에 이중 수령해 왔다는 것이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3. 12. 31. D조합에서 명예퇴직하면서 2014. 2. 14. 명예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였고, 그 후 2015. 3. 12.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D 조합장으로 당선되었으므로, 조합장 월급과 명예퇴직금을 동시에 이중으로 수령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인 C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문기사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인터넷사이트에 D 조합장 후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