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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52311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부에는 경기도 여주군 E 전 543평, F 임야 759평, 여주군 G 전 923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여주군 H리에 주소를 둔 ‘I’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도 여주군 F 전 759평은 1960. 11. 30. J 전 426평(1,408㎡), K 임야 91평 (301㎡, 이 사건 1토지), L 임야 242평(이 사건 2토지)으로 분할되었고, E 전 543평은 M 전 1,537㎡와 N 전 221㎡로 분할되었다가 N 전 221㎡는 1987. 12. 15. 분할되어 N 전 211㎡(이 사건 3토지)와 O 전 10㎡(이 사건 4토지)로 분할되었으며, 경기 여주군 G 전 923평은 1960. 11. 30. P 전 772평(2,552㎡)과 Q 전 151평(499㎡, 이 사건 5토지)으로 분할되었다.

다. R은 원고들의 고조부로서 그 장자가 S이며, S의 장자가 T이며, T의 장자가 U이다.

R과 그의 장남 S에 대한 제적등본은 한국전쟁 때 소실되었으나, 원고 가문의 족보인 V씨 족보(갑 제9호증의 1, 2)에는 R이 1854년(철종 갑인년)에 출생하였는데 그 장남은 S이고, S은 1947. 11. 21. 사망하였으며, S의 장남 T는 1902년에 출생하여 1950. 3. 11.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T에 대한 제적등본에는 T의 본적이 ‘강원도 원주시 W’로, 부친은 S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마. U은 X과 혼인하여 원고들을 낳은 후, U은 1983. 5. 16.에, X은 1993. 12. 4.에 각 사망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U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별지목록 기재 1, 2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5. 7. 8. 접수 제22298호로, 3, 4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6.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