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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9 2012가합1371

보조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9,957,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8. 20. 피고 회사를 C의 운영사업자로 선정하여 협약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한 C 운영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C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양자간의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① 원고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C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1. 인건비(차량기사 2명, 예약담당자 1명, 관광안내해설원)

2. 차량운영비(유류비, 보험료, 차량도색비, 주차비, 차량정비비)

3. 홈페이지 운영비(관리 및 개편 등), 공인회계사 검사비, 홍보물

4. 기타 피고 회사가 원고와 협의하여 승인된 운영비 ② 피고 회사는 원고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위 협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09년도 C용 2층버스 구입 사업을 위하여 7억 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하여 매년 일정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결정하여 교부하였고, 그 교부 조건으로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2005. 4. 4.부터 2011. 2. 1.에 이르기까지 원고로부터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중 합계 199,957,768원을 위 협약과 조례 및 교부 조건에 정한 것과 달리 피고 회사의 일반 운영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14. 9. 4. 이 법원 2011고단4052호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