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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49476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D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D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D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