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321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10. 02: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지갑에 들어 있던 우리은행 비씨카드(E) 및 기업은행 비씨카드(F) 2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0. 4. 10. 03:45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에 있는 유흥주점 “H”에서 주류대금으로 피해자 D 명의의 우리은행 비씨카드(E)로 154만 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서 합계금 2,132,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승인거래내역서, 각 카드매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별로 포괄하여 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