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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12.20 2012고합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2고합62] 피고인은 2012. 7. 7. 00:5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에 있는 ‘맥시칸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읍내리에 있는 ‘롯데리아’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94] 피고인은 2012. 8. 11. 21:28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에 있는 평남교차로 앞 도로로부터 같은 읍 읍내리에 있는 해남관광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수사관련, 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2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사본 각 1부, 약식명령사본 1부 [2012고합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사고 후 음주부분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