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32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23:50 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 C( 만 53세, 남) 가 운행하는 ㈜ 우진 운수 소속 D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승차거부에 화가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