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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9 2016가단5118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9)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광주 남구 H 아파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

) 소유자들로서, 원고 A, 소외 I은 원고 아파트 J호 공유자(각 1/2)이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 A이 원고 아파트 J호의 단독 소유라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 소외 I이 각 1/2 공유자임을 알 수 있는바, 착오 주장으로 보인다. , 원고 B, C는 원고 아파트 K호 공유자(각 1/2)이며, 원고 D 주식회사는 원고 아파트 L호 소유자이고, 원고 E, F는 원고 아파트 M호 공유자(각 1/2)이다. 원고 아파트는 2009. 4.경 완공되어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원고 아파트의 동남향 방향에 인접해 있는 광주 남구 N 외 21 필지 지상 O 아파트(이하 ‘O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자로서, 2014. 5. 7.경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4. 8.경부터 O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2016. 12.경 O 아파트를 준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O 아파트의 현황 O 아파트는 원고 아파트의 남동쪽에 소재하며 최고층수 지상 20층, 7개동, 400세대 규모의 아파트로서, 전체적인 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P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 아파트의 남동쪽에 O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원고들의 일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4)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