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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51577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6. 8. 1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