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 놀러 갔다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41세)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환심을 사고자 과다한 팁과 금목걸이를 선물하고 회관 밖에서 사적으로 만나며 자신과 동거하자고 조르다가 그녀가 다른 남자 손님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2. 20:00경 위 C에 술을 먹으러 가서 화장실에 가던 중 때마침 탈의실에서 나오던 피해자를 보고 ‘죽여 버리겠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1회 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전흉부, 좌측 어깨, 좌측 팔꿈치, 우측 대퇴부, 좌측 수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사적으로 만나며 동거하자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2015. 6. 28. 14:53경 피고인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하는 휴대전화(E)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F)에 “G(피해자 가명) 다친다, 부탁한다, 어렵게 하면 다 죽는다, 죽을래 살래”라는 내용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