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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25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3. 11:0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택시가 피고인이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세운 뒤 차량 내에 보관하고 있던 비비탄 권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여 비비탄 총알을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차량 내에 보관하고 있던 다른 비비탄 권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여 비비탄 총알을 피해자의 얼굴에 6-7회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비비탄 총에 대한 검증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부위 및 비비탄 권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비비탄 총이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비비탄 총은 비비탄의 연속 발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