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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79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92』 피고인은 2018. 2. 9. 12: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48세)가 토마토를 잘라 건네주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서 허리 부위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1918』 피고인은 2013. 9.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21:07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노형오거리 쪽에서 H 입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41세) 운전의 J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관절 염좌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