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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6나55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5. 2.자 가맹점 계약 해지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6. ‘세븐일레븐(7-ELEVEN)’이라는 영업표지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와 7-ELEVEN 편의점 경영에 관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계약 기간은 개점일로부터 5년)을 체결(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부터 광주 서구 C 지하 109호에서 ‘D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5조 (매출금의 송금) ① 을(가맹점주 원고를 의미한다)은 매일의 총 매출액 및 을이 받은 가격인하금, 매입장려금, 기타 잡수입금을 갑(피고를 의미한다)이 지정하는 은행 예금 계좌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갑에게 매일 송금하여야 한다.

제51조 (갑에 의한 해지) ②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5조(매출액의 송금) 각항의 어느 하나라도 중대하게 위반을 한 경우 제54조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는 손해배상) ① 제52조 및 제53조에 의하여 갑 또는 을로부터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책임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배상(계약의 잔존기간에 대한 일실이익을 포함)으로서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평균 월 수수료의 15개월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평균 월 수수료는 계약의 해지 전 1년간(개점일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제64조 (영업양도) ① 을이 본 계약상의 각종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