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97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4. 12:34경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에 아이디 ‘B’로 접속하여 뉴스 제목 ‘C’이라는 기사의 글에 “아니 미친 것 같네 이 여자도~~남자 쪽에서 병원 가서 몸 체크하고 하자는 데 왜 병원을 안 가고 임신입증을 해 뭐하는 짓이냐 정신병자 같네 여자도 이상하다 진짜”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