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초순 일자 미상 03:0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과거 위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식당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식당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현금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 05: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식당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현금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5. 2. 03:52 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1의 가항과 같이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바람에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출입문을 수회 흔들다가 식당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