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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0.19 2017누3907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변경 불승인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15. 레미콘, 아스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3. 20. 레미콘 공장 신축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3. 3. 25. 피고에게 업종을 레미콘제조업으로 하여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하 ‘최초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9. 원고의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레미콘 공장의 설치 허가를 반대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받은 후, 2013. 4. 15.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레미콘 공장 설치에 따른 현황 및 주민 우려사항 방지대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2013. 4. 16. 진정을 제기한 주민 대표 O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주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최초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할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16. 원고에게 ‘① 기존 인ㆍ허가된 레미콘 사업장의 경우도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피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잦은 실정이고, ② 사업 대상지가 마을 및 농경지와 인접하여 레미콘 공장 가동과 레미콘 운송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발생 등의 환경오염과 교통 혼잡 등으로 마을 주민과 농경지에 장기적으로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최초 신청에 대하여 불가처분(이하 ‘제1차 불승인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제1차 불승인 처분에 관하여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8. 13. '원고가 세운 대책대로 오염물질 저감방안을 시행한다면 인근 주민 또는 농경지에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위해를 초래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