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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207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11. 5. 30. 16:02경 대구 동구 지묘동에 있는 첨모재 시내방면 도로에서, ② 2011. 7. 10. 23:31경 대구 동구 진인동에 있는 진정마을 입구 도로에서, ③ 2011. 8. 23. 13:06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29.2km에서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자료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