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6. 23:30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에 있는 소돌해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SCORT 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6. 22:30경 강릉시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에 있는 소돌해변을 경유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