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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5615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D' 이라는 명칭으로 일명 ‘바둑이’, '포카', '고스톱' 등의 인터넷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본사, 부본사, 총판, 매장을 모집하고,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시켜 도박을 하게 하는 서울 지역의 속칭 ‘본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총본사, 부본사, 총판, 매장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 도박 프로그램 및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를 위 ‘D’의 부본사로 모집하고, E는 F을 D의 총판으로 순차적으로 모집하고, F은 2012. 9. 말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국민은행 5층에 위치한 PC방에서 도박게임자인 H으로 하여금 위 ‘D’의 본사가 관리하는 I 명의(국민은행), J 명의(국민은행), K 명의(국민은행), L 명의(농협은행), M 명의(새마을금고)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줘 1원당 1알로 계산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고, H에게 위 도박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의 주소와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성명불상의 도박자들과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을 할 때마다 매회 딜러비 등의 명목으로 판돈의 5% 가량을 공제한 뒤, 본사로부터 공급된 환전프로그램을 통해 위 H이 사용하는 농협은행계좌에 1알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2012. 7.경부터 2012. 10. 말경까지 H 등 다수의 도박게임자들로부터 딜러비 명목으로 약 300만원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