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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2.22 2011고단20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기소유의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한 자로서,

1. 2010. 12. 18.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자갈치시장 부근에서 부산 중구 광복동 소재 GS25 편의점 앞 노상까지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고,

2. 위와 같이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구 남포파출소앞 편도4차로 길을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충무동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함에 있어 운전자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편도2차로를 직진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카니발 밴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좌측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 96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밴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약 150미터 가량 도주하고,

3.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위 2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사진

1.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25쪽)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