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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22 2018가단225106

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석재의 유통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07. 11. 5.부터 2008. 7. 23.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소외 회사의 2008. 7. 11.자 주주총회 개최 (1) 소외 회사의 주주인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이하, ‘G 등’이라 한다)는 2008. 4. 30. 소외 회사의 이사회(이사 원고, J, K, 감사 L)에 대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의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자 G 등은 2008. 6. 5. 법원의 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비합4호)에 기하여 2008. 7. 11.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2) 위 주주총회에서 원고 측은 임기가 만료된 이사(J, K)와 감사(L)의 후임으로 미리 G 등에 통지한 대로 새로운 이사로 J, M(또는 N)을, 새로운 감사로 O를 선임하자고 제안하였다.

반면에 G 측은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새로운 이사로 피고들, P(G 등의 대표이사이다), M을, 새로운 감사로 Q을 선임하자고 제안하였다.

(3) 원고는 주주총회 도중 G 측이 제안한 사람들이 새로운 이사와 감사로 선임될 것으로 예상되자 도중에 회의장에서 나가버렸고, 남아 있던 주주들이 소외 회사의 새로운 이사로 피고들, P, M의 6명을, 새로운 감사로 Q을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새로 선임된 위 각 이사 중 피고들 및 감사 Q은 즉석에서 취임승낙을 하고, P, M도 같은 날 이사취임 승낙을 하였다.

다. 피고 B에 의한 소외 회사의 이사회 소집 (1)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로 소외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피고 B는 주주총회 개최일인 2008. 7. 1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