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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274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양수금 원금 중 1억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4. 2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송신탁 주장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이미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원고에게 오로지 채권 추심을 위해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국민은행이 2014. 11. 25.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가 2015. 1. 8. 위 집행법원에 채권자 변경신청을 하여 변론종결일 현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나아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도약정이 오로지 채권 추심을 위해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경매절차 진행 주장 피고는 소외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 소유의 부동산 10개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대부분의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임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6, 7-1, 7-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니,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은 2015. 3. 20.을 기준으로 1,956,079,351원에 이르나, 한편 피고 소유의 부동산인 인천 옹진군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