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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9 2018나836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8. 3.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장에 피고의 대표자를 O로, 피고의 송달장소로서 O의 주소인 ‘포항시 북구 U, V호’를 각 기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장, 소송안내서, 답변서요

약표를 O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2018. 3. 12. O가 이를 수령하였고, 2018. 5. 10.로 지정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여 2018. 5. 2. O가 이를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위 판결선고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제1심법원은 같은 날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O의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고, O의 피용자 W이 2018. 5. 15. 이를 수령하였다. 라.

O는 2018. 9. 1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장에 피고의 대표자로 기재된 O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로는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음에도 원고가 피고의 참칭대표자인 O를 송달받을 자로, O의 주소를 송달장소로 각 지정하였기 때문에 판결선고기일 통지서가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의 주소가 아닌 O의 주소로 송달되어 O가 이를 수령하였고, 판결정본도 O의 주소로 송달되었는데 O의 친구 W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O는 연로하여 사리분별력이 떨어지거나 원고에게 기망을 당하여 피고에게 위 각 송달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피고로서는 위 각 송달 사실을 포함한 제1심판결의 선고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어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송달은 송달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