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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합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합산하여 징역 2년을, 2012. 9.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5. 6.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2016.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또는 고지 받고, 2017. 12. 5. 여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3:55 경 의정부 범골로 82번 길 39 홍익 빌라 앞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현금 110,000원, 필리아 멘트 담배 1 갑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3.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788,5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D, F, G, H, C,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기록

1. 수사보고 (NH 농협 가능 역 지점 CCTV 확인), 수사보고( 피해 품 확인 등), 수사보고[ 피해 품( 통 장) 버린 장소], 수사보고[ 현장 검증 (J)], 수사보고 (CCTV 수사), 내사보고( 블랙 박스 주변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사진 자료, 수사보고( 피해자 및 사건 현장 CCTV 수사) 및 CCTV 영상 사진 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및 CCTV 영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