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8 2020고정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12:30경 평택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부근에서 피해자 C(여, 60세)와 D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말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C의 몸을 수 회 밀치고 피해자의 손과 왼손 팔뚝부분을 강하게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및 사진캡쳐차료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C 외 2명 상해지단서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와 D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 내지 상해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비록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려 했던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C가 D을 상대로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 또한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소 오래 전인 2003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