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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7 2014고합2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양산시 C 내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6, 7세 가량의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접근하여 그네를 밀어주는 등 놀아주고, 피고인의 모 운영의 “D”에 데리고 가는 등 피해자 E(여, 7세), 피해자 F(여, 6세)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려 성적 관념이 없고 피고인이 시키는 말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재밌는 놀이”라고 지칭하며 피고인의 성기 등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6. 오후경 경남 양산시 C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네를 밀어주면서 같이 놀아주다가 피해자들이 “목이 마르다”라고 말하자, 2014. 7. 26. 17:09경 경남 양산시 G건물 3층 소재 위 학원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 26. 17:09경부터 17:48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내 다락방에서, 반듯이 천장을 보고 누운 자세로 피해자들에게 “재밌는 놀이, 만지는 놀이”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 E는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앉게 하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의 하체 부위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게 한 다음,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서로 마주보게 앉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가슴과 배 등 상체와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속기록, 피해자 F 속기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가 그린 그림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