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2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17:36 경 청주시 청원 구 공항로 오동 육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 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운전 전과들은 그 중 2007년 경 집행유예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형인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