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청구의 소
피고는 원고에게 350,184,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2020. 10. 15.까지는 연 6%의, 그...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6. 24. 피고와 전남 순천시에 위치한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 부기 금액 377,788,000원, 착공일 2013. 7. 1., 준공일 2013. 12. 27. 총 공사 기간 180일,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의 0.1%로 정하여 계속비 방식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1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그 후 13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는데, 그 변경 내역 및 준공 기한 변경 사유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계약변경 계약일 계약금액(원) 준공일 변경내용 변경 사유 증감액(원) 증감 일수 최초 2013. 6. 24. 377,788,000 2013. 12. 27. 1회 변경 2013. 12. 19. 411,193,000 33,405,000 설계변경 2회 변경 2014. 9. 15. 411,193,000 2015. 2. 23. 423일 일시중지 해지 및 기간연장(97일) 3회 변경 2016. 12. 22. 411,193,000 2017. 6. 27. 855일 계약내용변경/공사 일시중지 해제 4회 변경 2017. 5. 18. 442,793,000 31,600,000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5회 변경 2017. 6. 8. 442,793,000 2017. 10. 31. 126일 계약내용변경/사업 구간 병행공사 추진에 따른 공기 조정 6회 변경 2017. 10. 26. 442,793,000 2018. 3. 31. 151일 계약내용변경/사업구간 진입로 추가 매입 기간 등 반영 7회 변경 2018. 1. 5. 460,917,000 18,124,000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 세부내역 변경 반영 8회 변경 2018. 3. 13. 460,917,000 2018. 6. 15. 76일 계약내용변경/동절기 공사품질 확보기간 및 사업구간 중복공사 추진 등 반영 절대 공기 연장 9회 변경 2018. 6. 12. 460,917,000 2018. 8. 31. 77일 계약내용변경/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절대 공기 연장 10회 변경 2018. 9. 15. 460,917,000 2018. 10. 15. 45일 계약내용변경/공사 일시중지 해제 11회 변경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