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27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3. 10. 26. 09:10경 서울 성북구 미아동 소재 삼양시장에서 같은 동 22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무등록 비버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의무보험미가입 확인내역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전과가 7회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죄도 초범이 아닌 점,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