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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13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처 C은 피해자 D(남, 56세)에게 11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는 서울 성북구 E 2층에 위치한 사단법인 F 소속의료기관 G병원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18:21~18:38경 위 G병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처 C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서도 위 G병원을 사실상 경영하자 피고인은 위 G병원을 찾아가, 피해자의 사무실에 임의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 얼굴(눈 앞)에 위 채무에 관한 판결문을 들이대면서 피해자 책상에 발을 올렸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D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건현장 CCTV 화면, USB 파일(시시티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 동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병원에 머문 시간이 10여분에 불과하고 심한 폭력이나 소란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를 찾아갔을 당시는 병원 업무가 종료된 후였고, 당시 병원 내 환자는 아무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