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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2 2014가단7653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4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4. 9. 4.까지는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4. 24. 골재 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태산개발(이하 ‘태산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거래기간은 2014. 4. 24.부터 2014. 5. 31.까지, 물량은 7,000㎥, 대금은 9,5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당 단가는 13,700원임)으로 정하여 태산개발로부터 골재를 납품받기로 하는 골재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어음의 발행 경위 (1)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6항은 대금은 120일 어음을 선결제하기로 규정하였는바, 피고는 태산개발에 선급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다.

(2) 피고는 2014. 4. 25. 액면 4,500만 원, 지급기일 2014. 8. 24., 발행지 춘천시, 지급장소 우리은행 춘천지점으로 된 전자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 한다)을, 액면 6,049만 원, 지급기일 2014. 8. 24., 발행지 춘천시, 지급장소 우리은행 춘천지점으로 된 전자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제2어음’이라 하고, 위 2장의 어음을 모두 지칭할 경우에는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여, 태산개발에 교부하였다.

다. 태산개발은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어음 발행 당시 골재선별장비, 포크레인 등의 골재 채취 장비를 장비업자로부터 임차하여 골재를 채취하였고, 원고로부터는 유류를 공급받아 장비를 가동하고 있었으나, 원고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라.

태산개발은 2014.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하였고, 원고는 2014. 4. 29. 중소기업은행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