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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3.19 2013가합12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4,315,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7.부터 2015. 3.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8. 19.경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식회사 F로부터 피고가 생산한 일명 ‘G’ 운동기구(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척추교정 및 스트레칭을 하도록 도와주는 운동기구이다. 이하 ‘이 사건 G’라 한다)를 구입한 후 조립하여 사용하여 왔다.

나. 원고 A은 2011. 9. 17. 22:30경 이 사건 G를 사용하여 운동을 하던 중 발목을 잡아주어야 할 발걸이의 안전핀 부분이 풀어져 거꾸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바닥에 연결된 G의 쇠파이프 부분에 목이 꺽여 척수가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어 지체(하지기능) 2급 장애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조물책임의 발생

가. 관련법리 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ㆍ품질ㆍ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