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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8 2017고단2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15: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임실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임 실 방면에서 진안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 공사로 인해 공사 구간의 양쪽에 신호수를 두고 편도 1 차로의 도로만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수의 정지 신호에 따르지 않고 만연히 위 구간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이를 제지하는 신호 수인 피해자 F(48 세) 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왼발 발등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술 조서 (F)

1.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을 들이받거나 왼쪽 발등을 역과한 사실이 없었고, 설령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