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19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969,681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6. 11. 15.부터 2007. 1. 1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B은 지급명령이 취하 확정되었음).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