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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6 2017고단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56 세)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로부터 E이 운영하는 ( 주 )F 공장 증축공사 중 철골 구조물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한 후, 피해 자가 공사대금 중 8,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잘 받지 아니하자, 공사 현장에 찾아가 공사 진행을 못하게 방해하고 피해자 C을 감금하여 공사대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4. 6. 15:30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공사를 진행 중인 ( 주 )F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 구조물에 판 넬 부착 시공 작업을 하고 있는 공사 인부 H, I 등에게 “ 우리가 여기 철골 공사를 하고 돈을 다 받지 못해서 왔으니 여기에 판 넬 붙이는 공사를 하지 마라, 여기에 판넬을 붙이면 때려 죽인다, 죽으려 면 알아서 해 라”, “ 한국 노총에 연락해서 내일부터 현장 정문에서 농성을 할 예정이니 작업을 중단해 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인 I을 밀치고, 피해자에게 “ 돈 내놔 이 개새끼야, 당장 돈 안 내놔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 씹새끼, 대가리를 깨서 죽인다, 너가 그렇게 해서 공사할 줄 하느냐,

가만 두 놔 봐라, 한국 노총에 전화해서 공사 못하도록 하겠다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공사 작업을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4. 6. 18:00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들을 피해 J 메그 너스 승용차에 타고 공사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 너 가는데 까지 같이 가자, 갈 때까지 간다, 돈 내놔 라 ”라고 말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