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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3가합20055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의 별지

2. 총회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13, 18, 19, 20 결의에 대한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지위 1) 부산광역시장은 2007. 6. 13. 부산광역시 고시 B로 부산 사하구 C 일원 40,018㎡(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를 A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이 사건 정비구역에는 공유지인 D 임야 5,554㎡ 및 E 임야 13,190㎡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8. 1. 21.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사하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들은 위 E의 공유자들 또는 그 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나. 피고 조합은 별지

2. 총회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총회에서 각 결의(이하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 결과는 ‘기존결의’란 기재와 같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57, 5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조합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조합의 본안 전 항변 피고 조합은 2015. 7. 9. 개최된 정기 총회에서 이 사건 각 결의에 대하여 재의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법리 단체가 당초 정기총회에서 안건에 관한 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관하여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정기총회의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