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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8가단63557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9. 피고와 사이에 상가로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매달 9일에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2. 9.부터 2017. 12. 8.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2018년 4월분(2018. 3. 9.부터 2018. 4. 8.까지의 임차로 인한 부분, 이하 의 대상기간도 동일한 형식이다) 차임 120만 원, 2018년 9월분 차임 120만 원 및 2018년 10월분 차임 120만 원 등 3기분 차임 3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10. 25. 피고에게 '3기분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그 무렵 위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30., 2018. 11. 15., 2018. 12. 3. 원고에게 연체차임 36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2월분 차임을 지급한 외에 2019년 1월분부터 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2018. 10. 25.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3기 동안의 미지급 월 차임 3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