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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18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31.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만년네거리 앞길을 선사유적지네거리 쪽에서 갑천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대덕대로 편도5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의 직진 신호를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로 착각하고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때 대덕대교네거리 쪽에서 선사유적지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던 D K5 승용차량의 좌측 전면부을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늑골 골절 등으로 4주간, 동승자인 피해자 E(25세)에게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으로 2주간, 가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뇌진탕 등으로 2주간의 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종합보험으로 적절한 피해배상이 있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