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3 2020고단8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00:17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영동3교 방면에서 구룡터널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방에 있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던 E BMW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7. 00:1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