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27』 피고인은 2015. 10. 4. 01: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약국 앞에서 피해자 E(19 세) 가 피고인을 쳐다봤다고
생각하여 화를 내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안면부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 길이 23cm, 칼날 길이 11cm) 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열상을 가하였다.
『2015 고단 1732』
1. 피해자 F(17 세 )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7. 22. 02:45 경 제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성명 불상의 아는 형들 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그 근처 I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1개를 구입한 후 이를 갖고 나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커터 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팔 부위를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J( 여, 15세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8. 16. 04:50 경 부천시 원미구 K 오피스텔 206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J이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는 것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4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2015 고단 17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M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 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