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4.06 2016가단2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11. 16.자 2015차전2819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11. 16.자 2015차전2819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