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4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3.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0. 21: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북양동에 있는 가마솥 해장국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화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