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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513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5135』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은 형제이다.

피고인은 2018. 5. 5. 22:25경 인천 남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엄마가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취지로 핀잔을 준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날 길이 9cm)를 들고 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이 개새끼야, 씹할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과도를 피고인의 왼팔 부위에 가져다 대고 그을 듯이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고단6774』 피고인은 2018. 8. 25. 22:0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에서 어머니인 E으로부터 피해자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휴대용 선풍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2018고단7564』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7. 5. 00:25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귀가하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저 새끼 내가 언젠가 죽여버린다, 너한테 앙금이 많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시비하던 중, 갑자기 그곳 주방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약 13cm)를 들고나와 피해자의 좌측 팔뚝 부위를 1회 찔러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2018고단8556』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2:4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5cm)을 가지고 나와 한 손에 들고는 피해자에게"뱃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