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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8 2019고단4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B 미안한데 느그신랑한테전화 했다 나가다 마무리하고 너말데로 죽을란다 너가죽으라고 했지 나가죽을게 나가하는가못하는가 꼭바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1129』 피고인은 2018. 12. 중순 20: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E가게 사장과 내연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F 등 종업원 3명이 듣는 가운데 “내가 B를 E가게에 소개시켜 줬는데 그 가게 사장하고 붙어먹고 가게 뒷방에서 깊은 관계를 가진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2362』 피고인은 2017. 3.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새조개 양식장을 임대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임대 자금을 빌려주면, 새조개철에 새조개를 싼값에 우선 공급해 주겠고 만일 새조개를 공급할 수 없다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납품받은 새조개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새조개를 공급할 수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7.경 1,500만 원을, 2017. 4. 12.경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