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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K2 블랙야크 등산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판매대금 130,000원을 입금하면 위 등산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등산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등산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증권 계좌(AT)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이 아닌 점,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누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