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4.11.21 2014재나76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2012. 6. 28. 피고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6907호로 ‘원고의 동생인 B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97,470,526원(2000. 10. 5. 기준)에 불과함에도 원고가 2000년부터 2006. 9. 7.까지 사이에 B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362,607,039원을 변제하였고,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농협중앙회에 110,244,093원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변제액인 375,380,606원{= (362,607,039원 110,244,093원) - 97,470,5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3. 1. 31.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B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B 명의의 2000. 11. 9.자 대환대출금 1억 3,500만 원과 2001. 1. 17.자 대환대출금 1억 850만 원 등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3나1388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도 2013. 11. 27. “피고는 B으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거래약정서를 이용하여 2000. 11. 9. 1억 3,500만 원(부동산담보대출 2,650만 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출 1억 850만 원)을 대출하여 기존에 있던 대출 원리금 중 일부를 상환하였고, 그 이후인 2001. 1. 17. 농협중앙회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다시 1억 850만 원을 대출하여 위 대출 원리금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의 대부분(2000. 11. 9.자 1억 3,500만 원, 2001. 1. 17.자 1억 850만 원, 2006. 7. 28.자 110,244,093원)은 원고가 지급한 것이 아니라 B 명의로 받은 대환 대출금이거나 농협중앙회의 대위 변제금이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