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139743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74,1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74,1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